제목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에 대한 질문
성명 000 등록일자 2004/03/11
접수번호 13074 접수일자 2004/03/11
질의내용  
과중한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에 대하여 문의 하려 합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에 보면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별 세대수에 선출된 대표자로 구성하여야 하며, 동별대표자는 선출공고일 현재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6월이상(최초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할 경우는 제외)거주하고 있는 입주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외국인 으로서 최초 동대표 선출공고일 현재 공동주택단지내에서 거주하고 있으나 외국인이라 주민등록을 할 수 없기에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현재 그 공동주택단지내에 거주하고 있다는 증명서를 받으면 동대표로 선출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또한 외국인의 국내 체류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도 가능한지를 알고 싶습니다.
수고가 많으신 중에 문의를 드리게 되어 죄송합니다. 건강하세요  

  

담당기관/부서 건설교통부  주거환경과 전자우편 pkjun@moct.go.kr
담당자 박국준 전화번호 02-504-9136
질의요지  
동별대표자 자격 관련
회신내용
주택법시행령 제5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별대표자는 동별대표자선출 공고일 현재 당해 공동주택 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6월 이상(최초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거나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기 위하여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경우를 제외)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중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외국인 이라 하더라도 동 규정에 적합하다면 동별대표자 자격이 있을 것입니다.
다만 주민등록이 없는 외국인의 경우 관계기관의 거주증명 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끝.



[ 주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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