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입주자대표회의 명의에 관하여
성명 000 등록일자 2004/02/10
접수번호 6448 접수일자 2004/02/10
질의내용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신고를 할 경우 반드시 아파트 단지명으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사업주체의 명칭을 사용하여 (예시: 현대 아이파크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신고를 하여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주택법에서는 단지단위로 구성 신고를 하게 규정되어 있는데 명의도 꼭 단지명으로 하여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바쁘시지만 빠른 시일내에 회신을 부탁 드립니다.  


담당기관/부서 건설교통부  주거환경과 전자우편 pkjun@moct.go.kr
담당자 박국준 전화번호 02-504-9136
질의요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신고시 명칭에 관한 사항 질의
회신내용
주택법제43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관리방법을 결정하고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 또는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신고 내용으로는 공동주택단지의 명칭, 위치와 입주자대표회의 명칭, 소재지 등이나, 질의의 입주자대표회의 명칭을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법령에 정한 바가 없으나 누구나 귀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라는 것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관리규약 등에 명칭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 주 의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등으로 인해 유사 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 대한 별도의 유권해석을 요구함이 없이 본 회신내용을 유사사례에 임의적으로 유추적용하거나 각종 인허가 관계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건설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