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입주자대표 피선거권
성명 000 등록일자 2004/02/06
접수번호 5980 접수일자 2004/02/07
질의내용  
상기 아파트에 아들의 소유인 아파트가 있고, 아버지의 주민등록이 아들소유의 아파트에 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이러한 경우 아버지가 입주자대표의 피선거권이 있는지의 如否를 가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파트의 관리규약에는 [직계존비속의 소유아파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6개월이상 거주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음.

주민등록은 틀리나 아들과 아버지가 같은동의 [아래와 윗층으로 또는 호수]만 다른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입주자대표의 자격이 있는지요?

명백한 답변을 바랍니다.

  

담당기관/부서 건설교통부  주거환경과 전자우편 pkjun@moct.go.kr
담당자 박국준 전화번호 02-504-9136
질의요지  
동별대표자 자격에 관한 질의
회신내용
주택법시행령 제5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별대표자는 동별대표자선출공고일 현재 당해 공동주택단지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6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중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유와 거주가 다른 경우 동별대표자의 자격이 없습니다. 끝.



[ 주 의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등으로 인해 유사 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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