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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 질의회신모음

글 수 238
번호
제목
58 의결정족수는 몇 명인지? 1 1101 2006-03-12
대 분 류 주택 소 분 류 공동주택관리 관련법령 주택법 담당업무명 공동주택관리 담당부서 주거환경팀 전화번호 02)2110-8445 등록일자 2005/11/04 제 목 입주자대표회의 관련 첨부파일 질의내용 당 아파트 관리규약상 구성원이 15...  
57 의결정족수, 동별 대표자 자격,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 1098 2011-01-16
□ 의결정족수, 동별 대표자 자격,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 <질의내용 > ㅇ 우리 아파트의 동별 대표자 정원이 26명일 때 의결정족수는? ㅇ 아파트 단지 내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입주자가 다른 동의 동별 대표자가 될 ...  
56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정족수 관련 1095 2011-01-16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정족수 관련 < 질의내용 > ㅇ 주택법시행령 제52조제4항 단서에 따라 주택관리업자를 수의계약으로 선정하고자 할 때에 입주자대표회의의 정원이 11명이면 의결할 수 있는 인원은 몇 명인지   <회신내...  
55 동별대표자 자격의 유지 가능 여부 _ 배우자명의 공동주택을 이혼으로 본인명의로 이전등기한경우? 1095 2007-10-28
제목 동별대표자 자격의 유지 가능 여부 성명 000 등록일 2007.10.18 12:43:22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부인명의(등기부상)로 되어 있는 공동주택에서 2006년 12월 남편이 동별대표자로 선출되어 활...  
54 2010.7.6.시행되는 주택법시행령에 따른 동별대표자 임기는? 1093 2010-08-29
<국토해양부 질의-회신 내용> 제목 2010.7.6.시행되는 주택법시행령에 따른 동별대표자 임기는? <질의내용> ㅇ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몇년이며, 중임할 수 있는지 ? ㅇ 2010.7.6. 개정된 주택법시행령 제50조제7항에 따른 ...  
53 동별대표자 자격 가능여부_관리규약상 동별대표자는 건물등기부상과 주민등록이 일치하는 경우의 입주자로 되어 있으며 1093 2007-07-23
제목 동별대표자 자격 가능여부 성명 신익권 등록일 2007.07.11 13:32:11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관리규약상 동별대표자는 건물등기부상과 주민등록이 일치하는 경우의 입주자로 되어 있으며 주택법 제2조 제10호 다목에 의거 입...  
52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은 당해 아파트 관리규약상의 동별대표자 정원을 기준으로 의결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이를 위반시 1090 2006-03-12
대 분 류 주택 소 분 류 공동주택관리 관련법령 주택법 담당업무명 공동주택관리 담당부서 주거환경팀 전화번호 02)2110-8445 등록일자 2005/11/08 제 목 아파트 관리업무 첨부파일 질의내용 2001.7월부터 관리소장과 비상대책위원들...  
51 소유지와 거주지가 다른 경우 동별 대표자 자격 여부 1085 2011-01-16
□ 소유지와 거주지가 다른 경우 동별 대표자 자격 여부 <질의내용 > ㅇ 해당 동에 소유한 주택은 전세를 주고 같은 동의 다른 세대에 주민등록을 마친 후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경우 해당 동의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  
50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중에서 선출공고일 현재 연속해서 3개월이상 연체한경우 관리비 항목은? 1080 2011-03-13
제목 주택법시행령에 대한 질의 성명 OOO 등록일 2011.01.31 11:00:52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민원내용 별첨 주택법시행령 제50조 4항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동별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  
49 동별 대표자의 선거관리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개정안에 따라 구성하여야 하는 지? 1065 2010-08-29
<질의 : 동별 대표자의 선거관리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개정안에 따라 구성하여야 하는 지?> ☞ 주택법시행령 부칙 제8조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을 개정하기 전(2010. 11. 5)까지는 제50조의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48 동별 대표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_사면된 자의 자격은? 1064 2011-03-18
제목 동별 대표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적용 규범을중심으로 성명 OOO 등록일 2011.03.09 10:48:19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동별대표자(이하 동대표)가 가져야될 최소한의 요건을 정한 자격중에 작년 7월 중 입법한 주택법 시행령...  
47 동대표 자격 질의_본인소유의집이1층에 있고 같은동 4층에서 전세를 살고 있을때는... 1064 2007-06-27
제목 동대표 자격 질의 성명 000 등록일 2007.06.22 15:22:51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동대표의 자격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본인 소유의 집은 1층에 있고, 이 집을 전세주고 같은 동 4층에서 전세를 살고 있는데 동대표의 자...  
46 관리주체 재선정_ 10일이상 게시판과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위배한 경우 1046 2006-03-12
대 분 류 주택 소 분 류 공동주택관리 관련법령 주택법 담당업무명 공동주택관리 담당부서 주거환경팀 전화번호 02)2110-8445 등록일자 2005/11/04 제 목 관리주체 재선정 첨부파일 질의내용 가. 당 아파트 관리규약에 계약기간이 ...  
45 낙선한 자의 재출마 여부, 의결정족수 1045 2011-01-16
□ 낙선한 자의 재출마 여부, 의결정족수 < 질의내용 > ㅇ 동별 대표자의 선출시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하여 낙선한 경우 해당 임기내 재출마할 수 있는지 ㅇ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가 단독 입후보하여 단지 전체 입...  
44 회장과 감사를 동별대표자와 동시에 선출할 수 있는지? 동별 대표자 선거 및 비용부담은? 1042 2011-01-16
□ 동별 대표자 선거 및 비용부담 < 질의내용 > ㅇ 회장 및 감사를 동별 대표자와 동시에 선거할 수 있는지 ㅇ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지원을 요청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 것인지   <회신내용...  
43 통장과 부녀회장을 당연직 동대표로 규정한 관리규약의 위법여부 문의 1038 2008-01-09
제목 통장과 부녀회장을 당연직 동대표로 규정한 관리규약의 위법여부 문의 성명 000 등록일 2007.12.31 14:24:56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저는 2개동 254세대의 아파트 관리소장을 하고 있습니다. 약 4년전에 개정된 저희 아파트...  
42 입주자대표 이사회의에 감사도 참석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출석할 시 발언권이나 의결권이 있는지? 1038 2007-12-26
제목 공동주택관리에 따른 질의 성명 000 등록일 2007.10.23 13:48:05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1. 시민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시지 않는 장관님이하 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귀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  
41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아파트 주민을 대상으로 산악회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1034 2005-03-08
제목 입주자대표회의의 권한등에 관한 질문입니다 성명 000 등록일자 2005/02/24 접수번호 12868 접수일자 2005/02/24 회신일자 2005/03/02 첨부파일 민원내용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아파트 주민을 대상으로 산악회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  
40 주택법시행령 제51조제1항 단서조항이 삭제되므로서 오로지 구성원 과반수 찬성에 의한 의결만이 가능한 지? 1032 2010-08-29
<질의 : 주택법시행령 제51조제1항 단서조항이 삭제되므로서 오로지 구성원 과반수 찬성에 의한 의결만이 가능한 지?> ☞ 주택법시행령 제50조제5항의 규정(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한 경우로서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39 2년임기, 1회중임 가능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종전 14기, 15기 동별대표자를 역임했던 분들이 17기에 동별대표자로 등록이 가능한지? 1028 2006-03-12
대 분 류 주택 소 분 류 공동주택관리 관련법령 주택법 담당업무명 공동주택관리 담당부서 주거환경팀 전화번호 02)2110-8445 등록일자 2005/11/04 제 목 동대표 임기 첨부파일 질의내용 당해 아파트 관리규약 제19조제1항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