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분 류   주택 소 분 류   공동주택관리
관련법령   주택법 담당업무명   공동주택관리
담당부서   주거환경팀 전화번호   02)2110-8445
등록일자   2005/11/04
제     목 입찰방법
첨부파일
    
질의내용

당 아파트의 물품구매 . 공사 및 용역 등을 공개경쟁입찰로 추진할 경우,
가. 입찰을 실시하되 정원의 과반수이상이 참석하여 예정가를 의결하고 입찰을 실시하여야 유효한지?
나. 입찰일시를 동대표에게 통지하였으나 일부 불참으로 정족수 미달이라도 회의가 아니니 만큼 참석한 대표가 입찰을 집행하여도 유효한지?


회신내용

주택법시행령 제57조제1항제16호에 의하면, 각종 공사 및 용역의 발주와 물품구입의 절차는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의의 구체적인 입찰방법에 관하여는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운영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