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분 류   주택 소 분 류   공동주택관리
관련법령   주택법 담당업무명   공동주택관리
담당부서   주거환경팀 전화번호   02)2110-8445
등록일자   2005/11/04
제     목 업무추진비 공개
첨부파일
    
질의내용

당해 아파트 관리규약 등에는 동대표회장 판공비(업무추진비)로 358,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만 판공비 사용에 관한 세부내용을 공개하거나 사용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동대표회장 판공비의 사용내역을 공개하라는 입주민의 요구가 있어 동대표회장 판공비를 반드시 공개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공개하지 않을 경우 위법적 요소가 있는지?

회신내용

주택법시행령 제57조제1항제5호에 의하면,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의 지급여부 및 그 금액에 관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업무추진비의 공개 여부에 관하여는 당해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