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분 류   주택 소 분 류   공동주택관리
관련법령   주택법 담당업무명   공동주택관리
담당부서   주거환경팀 전화번호   02)2110-8445
등록일자   2005/11/04
제     목 입주자대표회장 선출
첨부파일
    
질의내용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출은?

회신내용

주택법 제51조제1항에 의거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관리규약의 개정안의 제안 등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구성원은 동별 대표자 모두를 의미합니다.
또 같은법 시행령 제5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은 관리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다만, 회장의 경우에는 관리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 또는 사용자(이하 "입주자등"이라 한다)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할 수 있으며, 관리규약은 주택법령에 적합하고 주택단지 실정에 따라 입주자 전원이 납득하고 준수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제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니 자세한 것은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권한을 갖고 있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