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분 류   주택 소 분 류   공동주택관리
관련법령   주택법 담당업무명   공동주택관리
담당부서   주거환경팀 전화번호   02)2110-8445
등록일자   2005/11/04
제     목 동대표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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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공동주택 전유자의 직계 존 . 비속인 자가 주민등록상의 전입신고는 되어있지 않지만 ‘99.9월 입주일부터 현재까지 전유자와 동거하는 상황에서 전유자의 위임을 받으면 동별대표자 피선출 자격이 있는지?

회신내용

동별대표자가 될 수 있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은 주택법시행령 제50조제3항에 의하여 동별대표자 선출공고일 현재 당해 공동주택단지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6월이상 거주하여야 하니 자세한 것은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권한을 갖고 있는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