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분 류   주택 소 분 류   공동주택관리
관련법령   주택법 담당업무명   공동주택관리
담당부서   주거환경팀 전화번호   02)2110-8445
등록일자   2005/11/04
제     목 입주자대표회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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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아파트 입주자대표를 서로 하지 않으려다 보니 주민을 이용하여 장사를 하려는 사람이 동별대표자를 지원하려고 하는바, 이러한 사람이 대표가 되느니 대표가 없이 주민 누구라도 관리사무소 일을 감독하면 안되는지?

회신내용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주택법령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하는 것으로 관리주체에 대한 감독은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행사하는 것의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니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감독권한이 있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