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분 류   주택 소 분 류   공동주택관리
관련법령   주택법 담당업무명   공동주택관리
담당부서   주거환경팀 전화번호   02)2110-8445
등록일자   2005/11/04
제     목 동대표자 임기관련
첨부파일
    
질의내용

당 아파트 관리규약상 동별대표자 임기와 동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시 선거관리위원회 의결로 정한 임기중 어느것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회신내용

주택법시행령 제57조제1항제3호에 의하면 동별대표자의 선임․해임 및 임기에 관하여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관리규약상의 동별대표자 임기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되니 구체적인 사항은 당해 공동주택관리업무를 감독하는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