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분 류   주택 소 분 류   공동주택관리
관련법령   주택법 담당업무명   공동주택관리
담당부서   주거환경팀 전화번호   02)2110-8445
등록일자   2005/11/04
제     목 입주자대표회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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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당 아파트는 관리규약상 7명의 동대표중 3명이 선출되어 있고 감사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전체주민의 투표로 1명이 선출되었으나 입주자대표회의 의결권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적법한 입주자대표회의가 될 수 있는지?

회신내용 주택법시행령 제50조제4항에 의하면 입주자대표회의에 두는 임원은 동별대표자중에서 선출하되 회장 1인을 포함한 3인이상의 이사 및 1인이상의 감사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감사 1인이상은 동별대표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