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분 류   주택 소 분 류   공동주택관리
관련법령   주택법 담당업무명   공동주택관리
담당부서   주거환경팀 전화번호   02)2110-8445
등록일자   2005/11/04
제     목 관리주체 재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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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가. 당 아파트 관리규약에 계약기간이 만료된 관리업자를 재선정하는 경우에는 10일이상 게시판과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위배한 경우 법규위반 사항 및 행정처분기준은?
나.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의 기준은?

회신내용

주택법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와 주거생활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대하여 관리규약을 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관리규약은 입주민간에 서로 협의하여 정하는 것으로 위반한 자에 대한 처분기준도 규약으로 정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주택법 제51조제1항에 의거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관리규약의 개정안의 제안 등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도록 정하고 있으니 자세한 것은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감독권한을 갖고 있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