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분 류   주택 소 분 류   공동주택관리
관련법령   주택법 담당업무명   공동주택관리
담당부서   주거환경팀 전화번호   02)2110-8445
등록일자   2005/11/04
제     목 동대표 자격
첨부파일
    
질의내용

제명된 자의 남편이 동대표 자격이 되는지?

회신내용

주택법령에 제명된 자의 남편에 대한 동별 대표자의 자격을 제한하고 있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