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분 류   주택 소 분 류   공동주택관리
관련법령   주택법 담당업무명   공동주택관리
담당부서   주거환경팀 전화번호   02)2110-8445
등록일자   2005/11/04
제     목 동대표 임기
첨부파일    
질의내용

당해 아파트 관리규약 제19조제1항에 의하면 동별대표자는 2년임기, 1회중임 가능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종전 14기, 15기 동별대표자를 역임했던 분들이 17기에 동별대표자로 등록이 가능한지? 통장, 부녀회장, 노인회장 등이 동별대표자로 등록이 가능한지?

회신내용

주택법 제4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와 주거생활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하도록 하고, 동 규약에는 입주자등의 권리 및 의무,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 운영과 그 구성원의 의무 및 책임, 동별 대표자의 선임 . 해임 및 임기 등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리규약은 입주민간에 서로가 협의하여 정하는 것으로 행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생각되며 통장, 부녀회장, 노인회장 등의 경우라도 주택법시행령 제50조제3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입주자 등의 선출에 의하여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을 것을 것으로 생각되니 자세한 것은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권한을 갖고 있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