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분 류   주택 소 분 류   공동주택관리
관련법령   주택법 담당업무명   공동주택관리
담당부서   주거환경팀 전화번호   02)2110-8445
등록일자   2005/11/04
제     목 입주자대표회장 선출
첨부파일
  
질의내용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정원이 23명이나 선출된 동대표가 18명으로서 대표회장을 선출하였는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인 동대표중 최다득표인 9표를 얻은 자가 대표회장이 될 수 있는지 여부(관리규약에는 "회장은 동별대표자 중에서 호선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회신내용

주택법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의하면,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은 관리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중 회장의 경우에는 관리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 또는 사용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와 주거생활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서로 협의하여 정하는 관리규약의 내용도 동 주택법령에 적합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자세한 것은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권한을 갖고 있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