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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 질의회신모음

글 수 238
번호
제목
18 분양 전환된 단지의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에 관한건 930 2011-07-31
제목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에 관한건 성명 OOO 등록일 2011.07.14 11:28:42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1. 귀부의 공동주택 관련 업무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당아파트는 2008년 12월 24일에 임대 아파트로 (862세대)준공...  
17 같은 동 내서 이사한 경우에는 주택의 입주자에 해당하면 동별대표자가 될 수 있음 928 2009-12-27
제목 공동주택 입주자대표권 성명 OOO 등록일 2009.08.24 11:21:19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시 101호 소유권자가 본인소유의 집을 임대 한 후 102호로 임...  
16 2010.7.6.시행되는 주택법시행령에 따른 동별대표자 임기는? 917 2010-08-29
제목 2010.7.6.시행되는 주택법시행령에 따른 동별대표자 임기는? 담당기관 국토해양부 카테고리 주택 관련법령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전화번호 02-2110-6235 등록일자 2010....  
15 동일아파트 2개동에 각각 1세대씩 2세대을 소유가고 있고 어느한쪽에 주민등록을 마친후 6개월이상 .... 917 2007-09-26
제목 아파트 동대표 출마 자격 성명 000 등록일 2007.09.12 22:46:56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0000 000아파트 관리소장입니다. 단서 : 관리규약 제17조1항에는 주택법시행령 제5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별대표자 선출공고일 현...  
14 관리규약상 동별대표자 임기와 선거관리위원회 의결로 정한 임기중 어느것을 적용하여야 915 2006-03-12
대 분 류 주택 소 분 류 공동주택관리 관련법령 주택법 담당업무명 공동주택관리 담당부서 주거환경팀 전화번호 02)2110-8445 등록일자 2005/11/04 제 목 동대표자 임기관련 첨부파일 질의내용 당 아파트 관리규약상 동별대표자 임...  
13 재외동포 중 외국인 및 내국인의 동별대표자 자격여부 907 2010-12-16
□ 재외동포 중 외국인 및 내국인의 동별대표자 자격여부 < 질의내용 > ㅇ 동별 대표자 출마 자격과 관련하여「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거소사실증명이 주민등록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지, ...  
12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과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는 관리주체의 의미는? 900 2011-03-13
제목 주택시행령 유권해석 요청 성명 OOO 등록일 2011.03.04 09:54:12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주택법시행령 제50조 제4항 제8호의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과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  
11 동별 대표자의 사퇴 및 해임 관련 898 2011-01-16
□ 동별 대표자의 사퇴 및 해임 관련 <질의내용 > ㅇ 입주 후 최초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였으나 모두 사퇴 및 해임되어 입주자대표회의가 해산한 경우 잔여임기를 수행할 동별 대표자를 선출할 때에도 6개월 이상 거주...  
10 잔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면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볼수 없으며, 동별대표자가 되기 위하여는 주민등록을 마친후 실제로 거주해야 함 897 2009-12-27
제목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요건의 건. 성명 OOO 등록일 2009.08.25 11:54:28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1. 귀청의 발전과 평화를 기원합니다. 2. 입주개시일로부터 8개월이 경과하였자먼 입주율이 30%에 불과합니다. 사업주체의...  
9 투표율 저조로 낙선된 자의 재출마 관련 891 2011-01-16
□ 투표율 저조로 낙선된 자의 재출마 관련 < 질의내용 > ㅇ 단독으로 출마한 경우 해당 선거구의 투표율이 저조하여 동별 대표자 선거에서 낙선한 자는 다시 동별 대표자 후보로 출마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 ㅇ 단...  
8 소유권 취득 이전에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관련 873 2011-01-16
□ 소유권 취득 이전에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관련 < 질의내용 > ㅇ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준공인가를 득하여 입주하여 취ㆍ등록세를 납부하였으나 이전고시가 되지 않아 부동산등기를 하지 못한 자를「주택법」제2조...  
7 동별대표자 당연해임 관련 870 2011-01-16
□ 동별대표자 당연해임 관련 <질의내용 > ㅇ 관리규약에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불참시 동별대표자는 자동해임 된다”라는 문구를 삽입 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 ㅇ 동별대표자의 당연 해임사유는 주택법시행...  
6 다른동의 동대표를 할 수 있느지? 855 2007-09-27
제목 동대표에 관하여 성명 000 등록일 2007.09.03 15:33:34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주택정책과 민원처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아파트는 06년 3월에 입주하여 동대표구성이 07년 4월에야 완료하였으며 그동안 몇군데 각...  
5 6개월 이상 비거주자, 다른 동에 거주하는 자 843 2011-01-16
□ 6개월 이상 비거주자, 다른 동에 거주하는 자   <질의내용 > ㅇ 해당 공동주택에 주민등록을 마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입주자의 동별 대표자 자격은? ㅇ 해당 공동주택단지 안에 주민등록을 마친 후 6개월 이...  
4 입찰방법 840 2006-03-12
대 분 류 주택 소 분 류 공동주택관리 관련법령 주택법 담당업무명 공동주택관리 담당부서 주거환경팀 전화번호 02)2110-8445 등록일자 2005/11/04 제 목 입찰방법 첨부파일 질의내용 당 아파트의 물품구매 . 공사 및 용역 등을 ...  
3 선거관리규정 제정 및 낙선자의 재출마 833 2011-01-16
□ 선거관리규정 제정 및 낙선자의 재출마   < 질의내용 > ㅇ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관리규정을 제정할 수 있는지 ㅇ 단독으로 출마한 동별 대표자 후보자가 낙선한 경우 재출마 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 ㅇ 선거관...  
2 동별 대표자 자격(주택관리업자 임직원의 배우자) 826 2011-01-16
□ 동별 대표자 자격(주택관리업자 임직원의 배우자) <질의내용> ㅇ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인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는 동별대표자를 출마 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ㅇ 배우자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8호에 해당하는...  
1 동대표 임기관련 789 2006-03-12
대 분 류 주택 소 분 류 공동주택관리 관련법령 주택법 담당업무명 공동주택관리 담당부서 주거환경팀 전화번호 02)2110-8445 등록일자 2005/11/04 제 목 동대표 임기관련 첨부파일 질의내용 2년임기 1회 중임가능시 종전 14기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