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요건

성명  000   등록일  2007.04.06 14:15:58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당아파트 전임 대표회의 임기가 3월 31일까지 이고 대표회의 구성원은 19개동 19명입니다.

2월 대표회의에서 선거관리 위원회를 구성하여 3월2일 1차 대표선출공고를 하였고 이후 3차까지 연장하면서 선출공고를 하였으나 4월4일에야  11명을 선출하였고 선출하지 못한 동은 계속 선출공고를 내고 있습니다.

결재등 시급한 사항이 있어 구성원 과반수인 11명으로 제2기 대표회의를 발족하려 합니다.

질의:
1. 현재 구성원 과반수인 11명으로 대표회의를 우선 출발하여 회의를 개최하려고 하는데 적법한지 ?????

2. 회의 구성원은 19명이고 3분의2이상이 선출되지 않았으므로 과반수인 이상인 11명이 참석하여 10인이상 의결로서 결정한사항은 적법한가?????



처리결과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참여마당신문고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결원이 있는 경우 우선 대표회의를 구성.운영할 수 있을 것이나, 주택법시행령 제51조제1항에 의하면 입주자대표회의는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한 경우로서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의의 경우 구성원(정원) 19명중 11명이 선출된 경우에는 19명의 과반수가 찬성하여야 하므로 10명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습니다.

황사가 심한 환절기 건강조심하시고, 즐거운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회신드린 내용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건설교통부 고객만족센터 1599-0001(주택반, 심현보)로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