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선거없는 동대표

성명  000   등록일  2007.04.09 23:35:09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언제나 고생이 많으십니다.

선거에 대하여 궁금한게 있어 질의 합니다.

제가 살고있는 아파트관리규약에 해당동대표를 뽑을때는  그사실을 알리고 입후보자가 추천을받아서 공표를 한 후에 투표를 하여 1인이 선정되면 해당동 주민의 과반수이상의 동의를 받아 업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주민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않고 한주민이 이유를 모르는 해당동주민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서 동대표업무를 보려 합니다.

아무런 하자가 없는것 인가요?

많은 주민들이 살고있는 공동아파트이기에 적절한 도덕과 엄정한 법칙이 적용되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정확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처리결과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참여마당신문고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과 그 구성원의 의무 및 책임과 동별 대표자의 선임·해임 및 임기에 대하여는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주택법시행령 제5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여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주택법 제52조에서는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시·군·구(자치구)에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니, 이로 인한 분쟁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동 위원회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황사가 심한 환절기 건강조심하시고, 즐거운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기타 회신드린 내용과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건설교통부 고객만족센터 1599-0001(주택반, 심현보)로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