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동대표자 자격

성명  000   등록일  2006.09.15 10:32:04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우리 아파트는 동대표자를 선출함에 있어관리규약에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규약상에는 다른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부인이 1회 동대표를 한다음 다음번 선출에서는 남편이 출마하였습니다.
이것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지요?


처리결과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참여마당신문고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 주택법령에서 동별 대표자의 자격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주택법시행령 제57조제1항제3호에서 동별 대표자의 선임·해임 및 임기에 대하여는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관리규약은 입주자간에 서로가 협의하여 당해 주택단지 특성에 적합하게 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행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관리규약의 내용 및 취지 등을 고려하여 입주자가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