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만으로 동대표 경조사 및 휴가비를 관리외 비용으로 지출이 가능한지 여부  

성명  000   등록일  2006.08.26 11:41:57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저는 아파트관리소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리외 수익의 용도는 관리규약에 분명히 "예산이 책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적립하는 경우 외에는 회계연도 종료 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가 과소책정되었다는 구실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여 동대표의 명절 떡값 2회, 하기 휴가비 1회(각 1인당 10만원씩), 및  동대표 경조사비 1건당 20만원씩을 지급하는 것으로 의결하여 비용처리해줄 것을 요청하건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이 정당 한지 여부에 답 해주시기 바랍니다.


처리결과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참여마당신문고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 주택법시행령 제5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의 지급여부 및 그 금액은 관리규약에서 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