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아파트 동대표 자격관련 질의

성명  000   등록일  2006.08.04 09:09:16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저희 아파트 단지내 동대표를 선출 선임하려고 하는데 규약에 의하면 주민등록 전입 후 6개월이 경과된자로 그 자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동 아파트에서 계속 거주하였으며 세대주(남편)는 주민등록상 자격요건에 해당됩니다.    단, 그 배우자(부인)가 자녀 교육 등의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다른 곳으로 옮겼다가 지난 5월 다시 전입해 왔습니다.  이러한 경우 세대주의 배우자(부인)는 동대표 자격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아파트의 규약에 의하면 의결권은 세대단위로 되어있는바 동대표 자격이 된다고 생각하여 동대표로 선출코자 합니다.    이럴 경우 문제가 되는지요?


처리결과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참여마당신문고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 주택법시행령 제50조제3항에 의하여 주민등록을 마치고 실제로 거주한 기간인 6월이상이어야 합니다.
(즉, 주민등록과 실거주가 모두 6월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