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동대표 자격 관련 질의

성명  000   등록일  2006.07.15 09:55:58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현재 동대료로서 감사역을 맡고있는 사람이 같은 아파트 단지내에서 다른동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새로 이사한 동에는 동대표가 있는 바 이사온 사람은 동대표 자격이 상실되는지, 감사자격은 유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성실히 감사직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이사를 가서 기존에 살고있던 동의 동대표 자격은 상실되더라도 감사의 직을 수행토록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처리결과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참여마당신문고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 주택법령에서 입주자 대표회의를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된 대표자로 구성하도록 하는 것은 각 동의 입주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질의의 경우 이사하기 이전의 동에 거주하는 입주자의 권익을 해할 우려가 있어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