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민등록을 일시 퇴거 후 전입한 경우 동대표 자격 유무

성명  000   등록일  2006.06.28 14:13:37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1. 입주자대표회의의 임기 2년(2005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의 동대표로 현재 활동하시는 대표님이 개인사정으로 일시 퇴거(임기 중) 후 다시 전입한 경우 잔여임기(2006년 12월 31일)동안의 동대표 자격이 상실되는지 여부.
2. 자격이 상실된다면 처리 절차는?


처리결과

주민등록을 일시 퇴거 후 전입한 경우 동대표 자격을 상실합니다. 후임 동대표 선출은 관리규약으로 정한 내용 및 절차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