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분 류   주택 소 분 류   공동주택관리
관련법령   주택법 담당업무명   공동주택관리
담당부서   주거환경팀 전화번호   2110-8445
등록일자   2006/05/10

제     목 직계존비속의 동별대표자 자격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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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소유자가 다른 곳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도 그 직계존비속이 동별대표자가 될 수 있는 지?

회신내용

관리규약은 주택법령에 적합하게 규정하여야 하는 것인바, 주택법령에 의하면, 동별대표자는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 하고 있으므로 동별대표자는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가능한 것입니다. 소유자의 주민등록이 당해 공동주택에 있지 않더라도 그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주택법시행령 제50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별대표자의 자격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