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분 류   주택 소 분 류   공동주택관리
관련법령   주택법 담당업무명   공동주택관리
담당부서   주거환경팀 전화번호   02)2110-8445
등록일자   2005/11/08
제     목 동별대표자 자격
첨부파일
    
질의내용

당해 아파트 관리규약 중 동별대표자의 자격과 관련하여, “입주자(건물등기부상과 주민등록이 일치하는 경우를 말함)”의 의미는?

회신내용

주택법 제2조제10호에 의한 입주자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의미하는 것으로 귀 관리규약의 입주자(건물등기부상과 주민등록이 일치하는 경우를 말한다)의 경우도 동일한 의미로 정한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