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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 질의회신모음

글 수 238
번호
제목
78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요건 1716 2007-04-12
제목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요건 성명 000 등록일 2007.04.06 14:15:58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당아파트 전임 대표회의 임기가 3월 31일까지 이고 대표회의 구성원은 19개동 19명입니다. 2월 대표회의에서 선거관리 위원회를 구성하여...  
77 선거없는 동대표 1290 2007-04-12
제목 선거없는 동대표 성명 000 등록일 2007.04.09 23:35:09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언제나 고생이 많으십니다. 선거에 대하여 궁금한게 있어 질의 합니다. 제가 살고있는 아파트관리규약에 해당동대표를 뽑을때는 그사실을 알리...  
76 동대표 자격관련_소유자가 시어머니 일 경우 며느리의 동대표 자격은? 2112 2007-02-10
제목 동대표 자격관련 성명 000 등록일 2007.02.05 11:10:22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현재 관리규약에 동별대표자의 자격이 주민등록을 마친 후 6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  
75 공무원이 동대표회장 가능 여부 5071 2007-02-10
제목 공무원이 동대표회장 가능 여부 성명 000 등록일 2007.02.05 11:11:22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1. 주거 환경 개선 발전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2. 시청 공무원이 대표회장이 될 수 있는지? 3. 아파트 대표회장이 공무원 ...  
74 동대표자 자격_관리규약에1회 중임인 경우 부인이1회한다음 남편이 출마 할 경우 1274 2006-10-14
제목 동대표자 자격 성명 000 등록일 2006.09.15 10:32:04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우리 아파트는 동대표자를 선출함에 있어관리규약에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규약상에는 다른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  
73 동대표 결격 _선출당시에는 결격사유가 없었으나 선출후 결격사유중 금고이상의 형을 1741 2006-10-14
대 분 류 주택 소 분 류 공동주택관리 관련법령 주택법 담당업무명 공동주택관리 담당부서 주거환경팀 전화번호 2110-8596~8602 등록일자 2005/11/07 제 목 동대표 결격 첨부파일 질의내용 동별대표자로 선출당시에는 결격사유가 없...  
72 동대표 결격사유 _4일간 다른 곳에 살다 온 경우 1411 2006-10-14
대 분 류 주택 소 분 류 공동주택관리 관련법령 주택법 담당업무명 공동주택관리 담당부서 주거환경팀 전화번호 2110-8596~8602 등록일자 2005/11/08 제 목 동대표 결격사유 첨부파일 질의내용 동별대표자 후보가 ‘97년도에 전입하...  
7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만으로 동대표 경조사 및 휴가비를 관리외 비용으로 지출이 가능한지 여부 3195 2006-09-16
제목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만으로 동대표 경조사 및 휴가비를 관리외 비용으로 지출이 가능한지 여부 성명 000 등록일 2006.08.26 11:41:57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저는 아파트관리소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70 공무원이 동대표로 활동할 수 있는지? 1628 2006-09-16
제목 공무원이 동대표로 활동할 수 있는지? 성명 000 등록일 2006.08.21 11:59:36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민원을 처리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당 아파트 동대표로 선출된 분 중에서 경찰공무원이 있습니다. 공무원은 동대표...  
69 입대의의 해산과 동대표자격 _해산후 보권선거로 대표역임하였다면 1회중임으로 보는지 1360 2006-09-16
제목 입대의의 해산과 동대표자격 성명 000 등록일 2006.08.04 09:36:52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입주자 대표회의가 2006. 7. 31을 기점으로 자진해산하였고 관리규약에 동대표임기는 2년으로 1회 중임가능인경우 보궐선거(2002.5)로 ...  
68 아파트 동대표 자격관련 질의_소유자의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6월이상이 않되는경우 배우자는 2321 2006-09-16
제목 아파트 동대표 자격관련 질의 성명 000 등록일 2006.08.04 09:09:16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저희 아파트 단지내 동대표를 선출 선임하려고 하는데 규약에 의하면 주민등록 전입 후 6개월이 경과된자로 그 자격을 규정하고...  
67 동대표의 자격에 관한 질의_70%정도가 세입자 일경우 관리규약을개정 세입자도 대표를 할 수 있도록 할 경우 1131 2006-09-16
제목 동대표의 자격에 관한 질의 성명 000 등록일 2006.07.26 14:29:29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제가 사는 아파트 단지는 1070세대로 그중 70%정도가 세입자 입니다. 관리규약에 의하면 동대표는 입주자(등기부상 집주인)만 가능...  
66 동대표 자격 관련 질의 _ 같은 아파트 단지내에서 다른동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을경우 1429 2006-09-16
제목 동대표 자격 관련 질의 성명 000 등록일 2006.07.15 09:55:58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현재 동대료로서 감사역을 맡고있는 사람이 같은 아파트 단지내에서 다른동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새로 이사한 동에는 동대표가 ...  
65 주민등록을 일시 퇴거 후 전입한 경우 동대표 자격 유무 1175 2006-09-16
제목 주민등록을 일시 퇴거 후 전입한 경우 동대표 자격 유무 성명 000 등록일 2006.06.28 14:13:37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1. 입주자대표회의의 임기 2년(2005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의 동대표로 현재 활동하시는 대...  
64 직계존비속의 동별대표자 자격 관련 - 소유자가 다른곳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을경우 1855 2006-06-09
대 분 류 주택 소 분 류 공동주택관리 관련법령 주택법 담당업무명 공동주택관리 담당부서 주거환경팀 전화번호 2110-8445 등록일자 2006/05/10 제 목 직계존비속의 동별대표자 자격 관련 첨부파일 질의내용 소유자가 다른 곳에 주...  
63 입주자대표회의 의결기준 1529 2006-06-09
대 분 류 주택 소 분 류 공동주택관리 관련법령 주택법 담당업무명 공동주택관리 담당부서 주거환경팀 전화번호 2110-8445 등록일자 2006/05/16 제 목 입주자대표회의 의결기준 첨부파일 질의내용 입주자대표회의 의결기준 회신내용 ...  
62 동별대표자 자격_"입주자(건물등기부상과 주민등록이 일치하는 경우를 말함)”의 의미는? 1938 2006-03-12
대 분 류 주택 소 분 류 공동주택관리 관련법령 주택법 담당업무명 공동주택관리 담당부서 주거환경팀 전화번호 02)2110-8445 등록일자 2005/11/08 제 목 동별대표자 자격 첨부파일 질의내용 당해 아파트 관리규약 중 동별대표자의...  
61 입주자대표회의_의결 정족수 1 3626 2006-03-12
대 분 류 주택 소 분 류 공동주택관리 관련법령 주택법 담당업무명 공동주택관리 담당부서 주거환경팀 전화번호 02)2110-8445 등록일자 2005/11/08 제 목 입주자대표회의 첨부파일 질의내용 당해 아파트 관리규약상 입주자대표회의 ...  
60 대표자의 자격_소유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동별 대표자가 되기 위하여는 2380 2006-03-12
대 분 류 주택 소 분 류 공동주택관리 관련법령 주택법 담당업무명 공동주택관리 담당부서 주거환경팀 전화번호 02)2110-8445 등록일자 2005/11/08 제 목 동별 대표자의 자격 첨부파일 질의내용 가. 주택 소유자의 배우자 및 직계...  
59 ’05.5.19 전출 동년 5.23 전입하여 4일간 다른 곳에 살다 온 경우 동년 6.13 현재 동대표로서의 결격사유가 1109 2006-03-12
대 분 류 주택 소 분 류 공동주택관리 관련법령 주택법 담당업무명 공동주택관리 담당부서 주거환경팀 전화번호 02)2110-8445 등록일자 2005/11/08 제 목 동대표 결격사유 첨부파일 질의내용 동별대표자 후보가 ‘97년도에 전입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