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아파트 경비업무 용역전환시

성명  000   등록일  2008.01.17 15:11:12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안녕하십니까?

아파트관리는 위탁관리로하고있으나 경비업무는 자치경비로 하고있엇습니다.
이번 경비업무의 최저임금제로 자치 경비를 외부 경비 용역으로 전환한다고하는데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만으로 가능한것인지 아니면 입주민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추운날 건강하세요..


처리결과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을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참여마당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ㅇ 공동주택 관리규약은 주택법시행령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종 공사 및 용역의 발주와 물품구입의 절차 등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관리규약에서 정한 각종 공사 및 용역의 발주와 물품구입의 절차에 따라 처리하시면 무난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기타 회신드린 내용과 관련한 추가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건설교통부 고객만족센터 1599-0001(주택반, 김진동)로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