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동주택관리에따른 관련규정 (제정, 개정)공포

성명  000   등록일  2007.12.14 06:49:18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안녕하세요. 공동주택관리 동대표로 참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공동주택관리 규약을 개정할경우
1. 대표회의에서 의결하고.
2. 이를 입주자등의 서면동의를 얻고
3. 또한 입주자등에게 알려야하고
4. 통과된후 이를 공포하도록 규정되여 있는데.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시행하기위하여 필요한 관련 규정(입주자대표회의 운영규정, 회계관리규정 ,문서관리 규정등)을 제정, 개정할 경우에도 위의 공동주택관리규약 개정요령과 같이 절차를 거쳐 공포하여야 하는지 않이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선생님의 답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처리결과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참여마당신문고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 주택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제1호에서 관리규약 개정안의 제안 및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제규정(관리규약을 제외한다)의 제정·개정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으로 되어 있고, 그외 다른 절차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관리규약에서 관리에 필요한 제규정의 제.개정절차를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다면 입주자등간에 협의를 거쳐(아파트 자체적으로 결정)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신드린 내용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건설교통부 고객만족센터 1599-0001(주택반, 배성희)로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