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입주자대표회의

성명  000   등록일  2007.12.20 13:09:54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1. 입주자대표회장을 입주민의 1/10이상의 제안에 의하여 선출할 경우 주택법시행규칙 제21조에는 입주자등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할수 있다고 하고 있으나 당아파트 관리규약에서 단일후보인 경우에는 입주자등의 1/3이상으로 선출할수 있다고 규정하는 것이 합당한것인지..
2. 동별대표자가 아닌 반장에게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석 및 발언권을 부여한다고 규정하는 것이 관계규정에 적합한 것인지..


처리결과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참여마당신문고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질의1) 주택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서 같은법 시행령 제5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은 관리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다만, 회장의 경우에는 관리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 또는 사용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리규약에서는 그 절차와 방법을 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회장을 입주자 또는 사용자 과반수가 아닌 1/3이상으로 선출하도록 하는 것은 적합하지 아니합니다.

질의2)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된 대표자로 구성하여야 하므로 동별대표자가 아닌 자에게 동대표 자격을 부여(의결권 부여)하는 것은 주택법령에 적합하지 아니하나, 참석이나 발언만 하는 것이라면 관리규약의 내용 등에 따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끝.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신드린 내용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건설교통부 고객만족센터 1599-0001(주택반, 배성희)로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