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입주자대표회의 의결기준 완화(영 제51조제1항)

☐ 배 경

ㅇ 입주자대표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일부 단지는 동별 대표자 기피로 관리업무의 정상적인 업무처리에 지장 초래하고 있어 개선필요

☐ 변경전

ㅇ 입주자대표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변경후

ㅇ 관리규약으로 정한 경우로서 구성원 3분의2이상이 선출된 때에 선출된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