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동별 대표자 선출 방법

성명  000   등록일  2007.11.30 11:20:35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동별 대표자 선출시 주민동의서를 본인이 직접 받아야 하는지....아님 타인이 대행할수있는지의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관리규약에는 주민동의 과반수 이상으로만 되어있습니다.
관련된 자료와 함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처리결과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을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참여마당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ㅇ 주택법령에서는 동별대표자 선출시 입주자 동의서 징구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공동주택 관리규약은 주택법시행령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과 그 구성원의 의무 및 책임, 동별 대표자의 선임.해임 및 임기 등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관리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시행하시면 될 것이나, 관리규약에서 특별히 정한 바가 없다면 본인은 물론 제3자도 동별 대표자 선출에 대한 주민동의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기타 회신드린 내용과 관련한 추가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건설교통부 고객만족센터 1599-0001(주택반, 김진동)로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