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회의에서 의결된건에대한 법적효력

성명  000   등록일  2007.09.04 13:18:12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1.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에 의하면입주자 대표회의는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된 대표자로 구성한다 로 되여있는봐
2. 시행령에서 규정하지않은 아파트 부녀회 대표가 참여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부녀회대표가 참여토록 명문화하고있음 =이는 상위법 위반으로 보여짐) 하여 아파트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의결 했을때 이후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의결된 사항이 법적 보호를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처리결과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참여마당신문고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된 대표자로 구성하여야 하므로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구성된 대표회의에 부녀회장에게 추가로 의결권을 부여하는 것은 「주택법 시행령」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므로, 주택법령에 적합하게 관리규약을 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끝.

*회신드린 내용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건설교통부 고객만족센터 1599-0001(주택반, 배성희)로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