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의 기준  

성명  000   등록일  2007.09.04 22:48:55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할때 세대수에 비례하여 구성할 것을 주택법 시행령 50조 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경우 1동당 100세대~ 40세대 등으로 혼재할 경우 그 기준이 최대세대수 동을 기준으로 합니까?
아니면 최소 세대동을 기준으로 합니까?  아니면 적당히 조절해야 합니까?


처리결과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을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참여마당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ㅇ 주택법시행령50조 1항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별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된 대표자로 구성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공동주택 관리규약은 주택법시행령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과 그 구성원의 의무 및 책임, 동별 대표자의 선임.해임 및 임기 등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된 대표자의 적정범위는 관리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입주자간에 서로가 협의하여 당해 주택단지 특성에 적합하게 정하면 될 것입니다. 동별 세대수에 비례한 적정 인원을 행정적으로 정하는 것은 곤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회신드린 내용과 관련한 추가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건설교통부 고객만족센터 1599-0001(주택반, 김진동)로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