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택법 시행령제52조①항의 해석적용과 관련한 질의

성명  000   등록일  2007.08.02 12:21:06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1. 당아파트는 그간 사업주체에서 관리(위탁하여 관리했음)하여오다 최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위탁관리하고자 최초로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하고 위탁관리업체와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주택법시행령 제52조①항의 해석적용과 관련하여 아래내용을 질의코져 합니다.
질의1
1.주택법시행령 제52조①항규정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한 관리업체를 대표회의는 주민에게 제안만하고 입주민등의 과반수서면동의가 있으면 결정(확정)되는것으로 해석하는것이 옳은지여부와
2.입주민등의 과반수 서면동의 절차없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선정한 위탁관리업체와 계약을 체결한경우 계약의 효력여부 그리고 이에 따른 업무인수인계절차를 착수할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자 합니다.


처리결과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을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참여마당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ㅇ 주택법시행령 제52조 제1항에서는 공동주택 관리방법 결정은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동의하는 방법에 의한다 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ㅇ 이 말의 의미는 입주자 대표회의나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 중 어느쪽에서나 제안을 할 수 있으며, 여기에서 제안된 사항은 어느 경우에나 반드시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서면동의하여야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이나 주택관리업자를 결정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 기타 회신드린 내용과 관련한 추가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건설교통부 고객만족센터 1599-0001(주택반, 김진동)로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