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동별대표자 자격 가능여부

성명  신익권   등록일  2007.07.11 13:32:11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관리규약상 동별대표자는 건물등기부상과 주민등록이 일치하는 경우의 입주자로 되어 있으며
주택법 제2조 제10호 다목에 의거 입주자의 정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 소유자가 주민등록이 다른 곳으로 되어 있고, 그 아들이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경우  아들은 동별대표자가 될 수 있는지 ?


처리결과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참여마당신문고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 「주택법」 제2조제10호다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50조제3항에 의하면 동별 대표자는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일 현재 당해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6개월이상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중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소유자의 직계존비속이 동별대표자 선출공고일 현재 당해 공동주택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6월이상 거주하고 있다면 소유자의 거주여부와 관계없이 동별대표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한편, 귀 관리규약의 내용은 주택법령상 동별대표자의 자격이 있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주소가 당해 공동주택의 건물등기상의 주소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동별대표자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며, 귀 공동주택에서 주택법령에서 인정하고 있는 소유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동별대표자 자격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관리규약을 해석하고 있다면 주택법령에 적합하게 운용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공동주택의 등기부상 주소가 장미아파트 101동 101호로 되어 있고 그 소유자는 다른 곳에 살고 있거나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그 소유자의 직계비속인 아들이 동별대표자 선출공고일 현재 장미아파트 101동 101호에 주민등록을 마친후 계속하여 6월이상 거주하고 있다면 동별대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끝.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신드린 내용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건설교통부 고객만족센터 1599-0001(주택반, 배성희)로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