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동주택 동대표 자격 질의

성명  000  등록일  2007.04.03 13:48:21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질의

관리규약에 입주자대표회의 동별대표자를 각 라인별로 1명씩 선출하게 되어있고 정원은 각 라인별로 1명씩 8명이 정원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현재6명이 선출되어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하고 있던중 관리규약 개정없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동대표가 선출되지 아니한 라인의 동대표를 다른 라인의 입주자도 할 수 있다” 라고 의결하였습니다.

1. 동대표가 선출되지 아니한 라인의 동대표를 타라인의 A씨를 선출하였다면 (A씨라인 동대표는 결과적으로 2명이 됨) 적법한지의 여부?
2. 1항이 부적법하다면 관리규약을 개정하여 “동대표가 선출되지 아니한 라인의 동대표를 다른 라인의 입주자도 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을 신설할 경우 1항의 부적법함이 치유되는지와 주택법등 관계규정 위법여부?
3. 주택법시행령 50조3항 관련 동별대표자의 자격에서 입주자란 타시군에 주민등록을 둔 소유자(시어머니)의 며느리가 포함되는지의 여부?  


처리결과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참여마당신문고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질의1) 주택법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하면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된 대표자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 해당 동(라인)에서 동대표자가 선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타동에서 추가로 동별대표자를 선출할 수는 없습니다.

질의2) "동대표가 선출되지 아니한 경우 라인의 동대표를 다른 라인의 입주자도 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규정은 주택법시행령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므로 개정해서는 아니됩니다.

질의3) 주택법 제2조제10호다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50조제3항에 의하면 동별 대표자는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일 현재 당해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6개월이상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중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유자의 직계존비속이 아닌 며느리는 동별대표자가 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신드린 내용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건설교통부 고객만족센터 1599-0001(주택반, 배성희)로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