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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 질의회신모음

글 수 238
번호
제목
118 입주자대표회의의 비공개운영 1498 2005-03-08
제목 입주자대표회의의 비공개운영 성명 000 등록일자 2005/02/06 접수번호 9208 접수일자 2005/02/06 회신일자 2005/02/07 첨부파일 민원내용 아파트가 입주를 시작하여 초기 입주자대표회의가 임기가 끝나고 정상적으로 2기 입주자대표...  
117 공동주택관리담당교육교재_질의회신모음_2011.9.6 file 1481 2011-11-13
공동주택관리담당교육교재_질의회신모음  
116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및 구성원 1479 2011-01-16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및 구성원 < 질의내용 > ㅇ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을 그 구성원 과반수에 미달하는 인원으로 의결하여도 효력이 있는지 ㅇ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은?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 안건을 의결하는...  
115 매매 및 이전시 동별 대표자의 자격 1468 2011-01-16
□ 매매 및 이전시 동별 대표자의 자격 <질의내용 > ㅇ 동별 대표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매매에 의해 양도한 경우 동별 대표자의 자격이 유지되는지 ㅇ 동별 대표자가 주민등록을 해당 공동주택단지 안의 다른 동으로...  
114 입주자대표회의 불가피한 사유로 불참시 의견서를 제출할 경우? file 1468 2010-04-14
의견서제출시의결권_국토해양부회신  
113 업무추진비 공개 1468 2006-03-12
대 분 류 주택 소 분 류 공동주택관리 관련법령 주택법 담당업무명 공동주택관리 담당부서 주거환경팀 전화번호 02)2110-8445 등록일자 2005/11/04 제 목 업무추진비 공개 첨부파일 질의내용 당해 아파트 관리규약 등에는 동대표회...  
112 입주자대표회의 의결기준 완화(영 제51조제1항)_2006.2.24 개정 1466 2006-03-13
4. 입주자대표회의 의결기준 완화(영 제51조제1항) ☐ 배 경 ㅇ 입주자대표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일부 단지는 동별 대표자 기피로 관리업무의 정상적인 업무처리에 지장 초래하고 있어 개...  
111 공동주택관리에따른 관련규정 (제정, 개정)공포 1460 2008-01-09
제목 공동주택관리에따른 관련규정 (제정, 개정)공포 성명 000 등록일 2007.12.14 06:49:18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안녕하세요. 공동주택관리 동대표로 참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공동주택관리 규약을 개정할경우 1. 대표회의에서 의...  
110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임기 중에 사퇴한 사람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의 규정은 동별대표자 자격처럼 사퇴하거나 해임된날로부터 4년이 경과하면? 1443 2011-03-13
제목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자격 성명 OOO 등록일 2011.03.02 19:06:14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질 의 : 동별 대표자는 주택법시행령 제50조제4항제9호에서 "사퇴하거나 해임된 날로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109 동대표 결격사유 _4일간 다른 곳에 살다 온 경우 1443 2006-10-14
대 분 류 주택 소 분 류 공동주택관리 관련법령 주택법 담당업무명 공동주택관리 담당부서 주거환경팀 전화번호 2110-8596~8602 등록일자 2005/11/08 제 목 동대표 결격사유 첨부파일 질의내용 동별대표자 후보가 ‘97년도에 전입하...  
108 동별대표자와 임원의 선출, 임기적용 1440 2010-12-16
□ 동별대표자와 임원의 선출, 임기적용 <질의내용 > ㅇ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동별 대표자를 먼저 선출하고 임원을 선출하는 것인지. 임원 선출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선출하는 등의 예외규정이 허용되는지 ...  
107 동대표 자격 관련 질의 _ 같은 아파트 단지내에서 다른동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을경우 1432 2006-09-16
제목 동대표 자격 관련 질의 성명 000 등록일 2006.07.15 09:55:58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현재 동대료로서 감사역을 맡고있는 사람이 같은 아파트 단지내에서 다른동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새로 이사한 동에는 동대표가 ...  
106 공동주택 임원 보궐선거 질의 1424 2010-10-07
유사민원 상세보기 제목 공동주택 임원 보궐선거 질의 성명 OOO 등록일 2010.08.05 17:49:15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아래 전자민원 문서번호 10481에 의하면 2010.7월6일전에 선출된 동별대표자의 "잔여임기인 보궐선거"를 할때는 ...  
105 사퇴한 동별 대표자 1424 2011-01-16
□ 사퇴한 동별 대표자 < 질의내용 > ㅇ 동별 대표자 해임사유가 입주자대표회의 전원에 해당할 경우 각 선거구별이 아닌 전체 입주자등 10분의 1이상이 선거관리위원회에 해임절차의 진행을 요청하여 전체 입주자등 과반수 ...  
104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신고시 입주자대표회의 명칭 및 단지 명칭등의에 관하여 1419 2004-10-02
제목 입주자대표회의 명의에 관하여 성명 000 등록일자 2004/02/10 접수번호 6448 접수일자 2004/02/10 질의내용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신고를 할 경우 반드시 아파트 단지명으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사업주체의 명칭을 사용하여 (예...  
103 개인 명예훼손이 아파트 동대표 결격사유인지? 1413 2011-07-31
제목 개인 명예훼손이 아파트 동대표 결격사유인지? 성명 OOO 등록일 2011.07.13 11:51:50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저는 상기 주소지 아파트(490세대)의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아파트에 임의단체인 부녀회...  
102 동별대표의 정원을 9명에서 5명으로한 관리규약의 개정은? 1410 2008-02-12
제목 주민동의하의 동대표 정원 감소 적법여부 성명 OOO 등록일 2008.02.05 15:59:32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당 아파트는 9개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관리규약에 정원을 9명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동대표들의 잇단 사퇴후...  
101 동별대표자 임기, 단독입후보, 관리규약 개정 등 1409 2011-01-16
□ 동별대표자 임기, 단독입후보, 관리규약 개정 등 <질의내용 > ㅇ 주택법시행령 제50조제7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이며, 같은 공동주택에서는 한차례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라는 규정은 2010.7.6.이전에 선출...  
100 관리규약에서 동별대표자의 정원을 7명으로 정하고 현재 4명이 선출된 경우 구성원은 몇 명이며, 의결정족수는 몇 명인 지? 1402 2008-08-05
담당기관 국토해양부 카테고리 주택 관련법령 주택법 담당부서 주택반 전화번호 1599-0001 수정일자 2008.03.25 제 목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의결정족수 첨부파일 질의내용 관리규약에서 동별대표자의 정원을 7명으로 정하고 현재 ...  
99 위탁관리계약 해지통보서 1400 2011-09-22
위탁관리 계약서는 찾아 볼수 있으나 해지 통보서는 찾아볼수가 없군요. 해지 통보문제는 법적 효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내용 증명으로 보낸다거나, 공문으로 보낸다거나. 의견이 분분합니다. 일정한 양식을 갖고 있으면 참 편리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