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요건의 건.

성명  OOO   등록일  2009.08.25 11:54:28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1. 귀청의 발전과 평화를 기원합니다.

2. 입주개시일로부터 8개월이 경과하였자먼 입주율이 30%에 불과합니다.
사업주체의 자금난으로 하자보수가 원만히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입주민의 권익을 지켜내는 입주자대표회의도 구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에 질의를 드립니다.

첫째, 입주를 하지 않아도 잔금을 완납하면 입주민으로서 인정이 되는지.

둘째, 입주를 하지 않아도 잔금을 완납하고 주민등록이 이전되면 입주민으로서 인정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하루빨리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하는 절박함에 있습니다. 입주민의 재산과 권리를 지켜낼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리결과 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립니다.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회신내용>

ㅇ 주택법시행령 제50조제3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는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일 현재 당해 공동주택단지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6월 이상(최초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거나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기 위하여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중에서 선출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입주자라 함은 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을 말합니다.

ㅇ 아울러 잔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면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볼수 없으며, 동별대표자가 되기 위하여는 주민등록을 마친후 실제로 거주해야 합니다.

ㅇ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주택건설공급과(☏ 02-2110-6237 담당 류정)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