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대의 의결 등은 관리규약 따라야…구성원 과반수 확보 필요  


아파트관리신문 aptnews@aptn.co.kr



질의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10명이고 현재 동별 대표자가 6명 밖에 없다면 의결권한이 있는지. 또 구성원의 3분의 2가 반드시 선출돼야 동별 대표로서의 의결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회신 : 주택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2호에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과 그 구성원의 의무 및 책임은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의 준칙에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규정돼 있다.
또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표준관리규약준칙(이하 준칙) 제24조 제1항에 ‘회의의 구성원과 의결은 주택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준칙 제17조 제1항에서 정한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다만,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라고 규정돼 있다.
또한 주택법 제44조 제2항에 ‘입주자 및 사용자는 준칙을 참조해 관리규약을 정한다’고 규정돼 있으므로 귀 단지 관리규약의 내용과 제정취지 등을 고려해 입주자 등이 판단해야 할 사항이다. 참고로 아래에 국토해양부 고객만족센터의 질의회신 내용 중 귀 질의와 유사한 사례가 있어 알려 드린다.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18명이고 현재 12명으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라면 12명은 18명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되므로 12명의 과반수인 7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인원 12명에서 1명이라도 사퇴인원이 발생하게 되면 구성원 18명의 3분의 2 이상이 되지 못하므로 반드시 구성원 18명의 과반수인 10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의결이 가능할 것이다. <주공-2010 2008. 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