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동별 대표자의 자격에 대한 유권해석 의뢰.

성명  OOO   등록일  2008.08.26 17:20:15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당 아파트 관리규약 18조가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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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등】①동별 대표자의 자격은 주택법시행령 제5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일 현재 당해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6월 이상(최초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거나 주택법시행령 제50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기 위하여 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경우를 제외한다)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건물등기부상과 주민등록이 일치하는 경우를 말한다)로 하며, 입주자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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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당아파트 101동에서 장기간(6개월 이상) 거주하면서 동별대표을 하다가, 103동으로
이사를 한 경우가 발생 하였습니다. 103동으로 이사하고 6개월이 경과되지 않아 103동 동별
대표자의 자격 유무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질문)) 규약18조에서 말하는 "주택법시행령 제5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일 현재 당해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란 문구에서 "당해 공동주택단지 안에서"가
지칭하는 것이 "아파트단지 전체"를 의미하지 또는 "특정 동"을 지칭하는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처리결과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참여마당신문고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현황) 당아파트 101동에서 장기간(6개월 이상) 거주하면서 동별대표을 하다가, 103동으로 이사를 한 경우가 발생 하였습니다. 103동으로 이사하고 6개월이 경과되지 않아 103동 동별 대표자의 자격 유무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질의) 주택법시행령 제5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일 현재 당해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란 문구에서 당해 공동주택단지 안에서가 지칭하는 것이 아파트단지 전체를 의미하는지 또는 특정 동을 지칭하는 것인지

회신) 질의의 경우는 당해 아파트단지안 즉 아파트 단지 전체를 의미하며, 101동에서 살다가 103동으로 이사가서 동별대표를 하기위한 6개월이상의 거주요건은 단지안에서 6개월이상 주소를 등록하고 거주하였다면 의 동별대표자격은 있습니다. 끝.

고객님!!! 하절기 건강유의 하시고, 즐거운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국토해양부 고객만족센터 1599-0001(주택반)로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해양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