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관리규약상 동대표 정원이 5명이며, 5명이 선출된 후 1명이 사퇴하였을경우 의결정족수는?

성명  OOO   등록일  2009.08.06 10:55:37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공동주택관리에 노고가 많습니다.
관리규약 제16조 동별대표자의 선출 제1항 "동별대표자의 정원은 총5명으로 한다." 고 규정되어 5명의 동별 대표자의 선출을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5명의 동별대표자 전원이 임원선출을 위한 회의에 참석하여 관리규약 제20조 제2항에 정한대로 임원(회장 1인, 총무이사 1인, 감사 1인)을 선출하고 김제시청에 총원 5명으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신고를 마친바 있습니다.
이후 개인사정에 따라 동별대표자 1인이 사퇴를 하여 현재 동별대표자는 4인 입니다.
타 아파트 질의 회신문을 보면 주택법시행령 제50조제4항 동대표 최소 구성요건 4인 이상 이라는 답변 내용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우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의 개최 및 안건 의결에 대한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 총원 5인 중 동별대표 1인이 사퇴하여 현재 4명의 동별대표자로 운영할 경우 4명 전원이 회의에 참석하여 3인이 찬성하고 1인이 반대하여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 안건에 대한 의결의 적정성 여부
둘째, 또 다시 동별대표 1인이 사퇴를 할 경우 동별 대표자가 3인일 경우 3명 전원이 참석하고 3명 전원이 찬성하여 결정한 안건에 대한 의결의 적정성 여부
상기 내용을 종합하면 우리 아파트 동별대표자는 총원 5인이므로 구성원 5인 중 3인의 동별대표자가 회의를 개최하고 3인이 참석한 회의에서 3인이 찬성하여 의결한 안건의 처리가 적정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처리결과 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립니다.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회신내용>

ㅇ 관리규약상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정원)이 5명인 경우에는 의사정족수는 5명이고, 의결정족수는 3명입니다. 그러나 최소 구성원이 4명 이상 이어야 하므로 3인으로는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개최할 수 없습니다.

ㅇ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주택건설공급과(☏ 02-2110-6237 담당 류정)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