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별대표자 임기, 단독입후보, 관리규약 개정 등 

 

<질의내용 >

  ㅇ 주택법시행령 제50조제7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이며, 같은 공동주택에서는 한차례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라는 규정은 2010.7.6.이전에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임기도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인지

  ㅇ 임기가 만료된 동별 대표자는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계속 임기를 수행할 수 있는지

  ㅇ 2010.7.7. 이후에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를 한 경우 2010.7.6. 개정된 주택법시행령 제50조제3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여야 하는지

  ㅇ 단독으로 입후보한 동별 대표자가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할 경우 서면동의를 선출할 수 있는지

  ㅇ 입주자 동의 없이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만으로 관리규약을 개정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

  ㅇ 주택법시행령 제50조제7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이며, 같은 공동주택에서는 한차례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습니다. 이는 2010.7.6.이후 동별 대표자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하기 위하여 공고하는 때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또한 2010.7.6.이후 동별 대표자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하는 때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 전(2010.7.6.이전)에 동별 대표자를 역임한 자의 임기는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7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ㅇ 임기가 만료된 동별 대표자는 그 지위를 상실하는 것입니다.

  ㅇ 2010.7.7. 이후에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를 한 경우 2010.7.6. 개정된 주택법시행령 제50조제3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ㅇ 단독으로 입후보한 동별 대표자가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하면 낙선한 것이며, 서면 동의방법으로 선출할 수 없습니다.

  ㅇ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찬성없이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만으로 관리규약을 개정할 수 없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