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10.7.6자 개정된 주택법시행령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임원(회장,감사) 선출등 입주자대표회의 구성과 관련 질의
 성명  OOO  등록일  2010.08.13 15:25:31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1. 2010. 7. 6이후 중도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가 사퇴하여 보궐선거를 실시 할 경우,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면 개정된 주택법시행령 제50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제6항에 의거, 전체 입주자등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하여 회장과 감사를 선출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종전의 규정으로 뽑아야 하는지?
2. 제1항의 조건으로, 회장과 감사를 보궐선거로 선출할 경우, 잔여 임기만 보장하는지?
아니면, 임기를 새로이 2년으로 보장하는지?
3. 2010.7.6이후 중도에 입주자대표회의 동별대표자가 사퇴하여 보궐선거를 실시 할 경우,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면 개정된 주택법시행령 제50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제3항에 의거, 선거구 입주자등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종전의 규정으로 뽑아야 하는지?
4. 제3항의 조건으로, 동별대표자를 보궐선거로 선출할 경우, 잔여 임기만 보장하는지?
아니면, 임기를 새로이 2년으로 보장하는지?
5.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인 경우, 이사의 인원수는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과 같이 2명이상이면 되는지?
6.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인 경우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 선출과 관련, 동별대표자중에서 전체 입주자등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하여 회장과 감사를 선출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동별대표자로 선출되지 않은 입주자라도, 전체 입주자등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하여 회장과 감사를 선출하여도 되는지?
7. 동별대표자, 회장과 감사 선거시 세대별 선거권과 관련, 세대별 거주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누구를 투표권 행사시 대표로 할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으므로, 광역시·도 공동주택관리 준칙등을 참고하고, 시 ·군 선거관리위원회 자문을 받아, 별도의 규정으로 정하여도 되는지?
아니면, 세대별 누구를 투표권 행사시 대표로 할것인지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 있는지?
8. 회장과 감사, 동별대표자가 보궐선거로 선출될 경우 중임제한 규정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잔여임기만 보장되므로 중임제한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지?
끝.
 처리결과 먼저 오타가 발생한 점 사과를 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는 서면으로도 회신하였으며, 아래와 같이 답변사항을 수정하여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ㅇ 2010년. 7월. 6일 이후 중도사퇴한 입대의 회장과 감사는 개정 법령에 따라 5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직선제로 선출해야하며, 동별 대표자의 사퇴시 보궐선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를 하는 것이므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출해야 합니다.
ㅇ 임원의 수는 법령에서 정하는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5항에 따라 회장1명, 감사1명이상, 이사 2명이상으로 구성해야 하며, 회장과 감사 등은 동별 대표자 중에서 선출하는 것입니다.
ㅇ 보궐선거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는 잔여임기만 보장되므로 중임제한은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