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동별대표자 선출방법
 성명  OOO  등록일  2010.08.27 16:28:00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수고하십니다.
2010년 7월 6일자 개정된 주택법시행령 제50조 3항 1호 및 2호와 관련되어 의문사항이 있어 문의합니다.
1. 입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 : 다득표자를 선출
2. 입후보자가 1명인 경우 :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
위와 같이 되어 있는데 선거구(동별) 별로 정원이 2명인 경우 입후보자가 3명이면 위 1호와 같이 실시할 수 있으나, 정원 2명에 입후보자가 2명인 경우에는 어떠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는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모집정원이 선거구별로 1명일 경우에는 시행령대로 하면 되나 2명 정원에 2명 입후보라 애매)
1번 방법 : 중건거구제 선거 방법으로 투표용지에 1인을 기표하여 다득표자 순으로 1순위 및 2순위를
모두 당선자로 선출하는 방법
2번 방법 : 2명을 투표용지에 기록한 후 2명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로 기표하게 하는 방법으로 하여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하는 방법
3번 방법 : 2명 모두 개별 투표용지에 찬성 또는 반대로 기표토록 하여 입후보자별로 각각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하는 방법
 처리결과 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회신내용>
ㅇ 동별 대표 선출과 관련하여 선거구별 정윈이 2명인데 2명이 입후보한 경우에는 입후보자가 1명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하야 하며, 방법은 하나의 투표용지에 각각의 입후보자의 찬성과반대를 묻는 방법과 각각의 개별 투표용지에 각각의 후보자에 대한 찬성과 반대를 행사하도록 하는 경우 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될 것입니다.

ㅇ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주택건설공급과(02-2110-8255 담당 정문수)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