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시공업체 임원의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 해당 여부

 <질의내용>

 ㅇ 관리규약에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로 [....당해 공동주택에 각종 공사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업체의 임직원....]은 동대표가 될 수 없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신축아파트로서 4월에 동대표로 선출되신 분이 아파트 준공전 하청업체로 아파트의 여러 곳에 공사를 하였으며, 동별 대표자 선출 후에 본인이 공사한 곳에 하자 보수 공사를 한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회신내용>

 ㅇ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8호의 결격사유는 현재 해당 공동주택과 용역계약 체결 등을 통해 선정된 업체의 소속 임원인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해당 자의 경우에는 준공전에 공사에 참여한 것이고, 이후의 하자보수공사는 본 공사에 대한 담보책임사항으로 발생한 것이지 해당 공동주택에 용역제공을 목적으로 계약한 것이 아니므로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