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별 대표자(낙선 후 재출마 가능 여부)

 

<질의내용>

  ㅇ 동별 대표자로 단독 입후보하여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한 경우 재출마할 수 있는지

  ㅇ 기존의 서면동의서로 동별 대표자를 선출할 수 없는지

 

<회신내용>

  ㅇ 동별 대표자 선출에 단독으로 입후보하여 투표결과(해당 선거구 입주자 등의 과반수 이상이 투표한 경우)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하여 낙선한 자는 해당 임기 내에는 동별 대표자로 다시 출마할 수 없습니다.

ㅇ 또한, 선거구 정원 1명에 단독으로 동별 대표자에 출마한 경우 기존의 서면동의서로 선출할 수 없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