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별대표자를 사퇴 또는 해임된 자의 결격사유 관련
  • 2010.10.20 11:10:36
    • ㅇ동별대표자를 사퇴한 후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가 2007.7.6. 이후에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는지

    • ㅇ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 각 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는 2010.7.6.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ㅇ 동별 대표자 후보자는 선출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자는 임기 중의 현재를 기준하여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ㅇ 따라서 2010.7.6.부터는 동별 대표자를 사퇴하거나 해임된 후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일 현재 4년(2010.7.6. 전에 사퇴하거나 해임된 경우 포함)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9호에 따라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습니다. 끝.

    •     담당부서 :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건설공급과 (☎ 02-2110-6235)
          추가문의처 :
      국토해양부 고객만족센터 (☎ 1588-0001) 
          관련법령 :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