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정족수 관련

  <질의내용 >

  ㅇ 입주자대표회의의 정원이 11명이면 각종 의결사항의 의결정족수는

 

  <회신내용 >

  ㅇ 해당 아파트의 경우 관리규약에서 정한 정원이 11명이라면 주택법시행령 제51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의 의결은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해당 아파트의 경우에는 6명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습니다.

  ㅇ 다만,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전원이 아닌 그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구성원으로 보며, 이 경우 의결정족수는 선출된 인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