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및 임원의 최소 구성 인원

 

< 질의내용 >

  ㅇ 입주자대표회의는 최소한 몇 명으로 구성해야 하며, 임원은 몇 명으로 해야 하는지

  ㅇ 입주자대표회의 개최에 필요한 최소 인원은 몇 명인지

 

 <회신 내용> 

ㅇ 주택법시행령 제50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정원)은 최소 4인 이상을 관리규약으로 정하여야 합니다.

ㅇ 또한, 주택법시행령 제50조제4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은 4인 이상(회장 1인, 감사 1인 이상, 이사 2인 이상)을 두어야 합니다.

ㅇ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정원)은 4인 이상으로 관리규약에 규정하고, 회의개최 성원은 4인 이상이 선출되어야만 가능한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