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주자대표회의 회의 소집 및 회의 결과 공고

 

< 질의내용 >

  ㅇ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의소집 및 회의결과 공고는 누구 명의로 하는 것인지

  ㅇ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의소집 및 회의결과 공고는 누가 공개하는 것인지

 

  < 회신내용 >

  ㅇ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법시행령 제51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소집(서면위임 및 대리참석 불가)하는 것이며, 회장이 궐위된 경우 또는 같은 조 단서에 따라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이사가 그 회의를 소집하고 직무를 대행하는 것입니다.

  ㅇ 또한, 그 회의결과는 입주자대표회의의 명의로 공고를 하는 것이며,

   - 소집 및 회의결과를 공개하는 사무행위는 주택법시행령 제56조에 따라 관리주체(업무집행자인 관리사무소장)가 하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끝.